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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실시 공고

오한우 2018.11.26 23:58 조회 95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280호

의료기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91호) 제3조에 따라 의료기기 재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