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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1.13]

오한우 2022.01.21 15:16 조회 2165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호, 2022.1.13.) 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이후 신고,인증,허가 제품은 유효기간 5년이며, 2020년 10월 8일 이전 신고,인증,허가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신고,인증,허가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효기간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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