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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1.13]
오한우
2022.01.21 15:16
조회 2334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호, 2022.1.13.) 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이후 신고,인증,허가 제품은 유효기간 5년이며, 2020년 10월 8일 이전 신고,인증,허가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신고,인증,허가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효기간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2021111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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